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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독자투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모두의 노력

 이름

:

김은영

작성일

:

2013년 02월 08일

조회

:

1,085

지난 날 16일 경남 통영의 한 아파트에서 학원 차량에서 내리던 어린이(남, 7세)가 차량 뒷바퀴에 깔려 숨졌다. 옷자락이 끼인 채 끌려갔지만 사고 차량 안에는 인솔교사가 없었고 운전자도 제대로 어린이가 차량에서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2011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처벌을 2배로 강화하고, 작년부터는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원장과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특히, 보조교사가 탑승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직접 내려서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범칙금 7만원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경찰에서는 2월 말까지 통학차량 운전자 확인의무 위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전개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의 계도 및 단속에 학부모를 비롯한 대상 시설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없이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먼저 학부모는 자녀가 다니는 학원 등의 통학차량에 보조교사가 없을 때에는 운전자가 직접 하차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한 후 출발하도록 운전자와 학원장에게 강력히 요청하여야 하며,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대상 시설에서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를 이수하도록 하고 통학차량에 탑승한 어린이에게도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운전자가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수시로 교육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 내 아이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더해야 할 때다.

달서경찰서 교통안전계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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